예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6-10-02 · 시행일 2026-10-02 · 소관 공소청 · 조문 12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공소청 · 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지침은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술 청취 및 면담 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면담 과정의 투명성 및 공소유지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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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