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영상녹화파일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술 청취 및 면담 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면담 과정의 투명성 및 공소유지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등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공소청 영상물관리시스템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②검사 등은 훼손 또는 분실 등 사유로 기존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전송한 파일 등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 제작을 공소청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2.>
③제1항의 보존파일은 외부 유출이 금지되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재판 또는 내부교육 목적 이외에는 열람,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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