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영상녹화 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술 청취 및 면담 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면담 과정의 투명성 및 공소유지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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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하 "검사 등"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 요구 결정 및 공소유지(이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이라 한다)에 필요하여 피의자ㆍ참고인을 면담하거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면담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하 "검사 등"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 요구 결정 및 공소유지(이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이라 한다)에 필요하여 피의자ㆍ참고인을 면담하거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면담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②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1.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면담한 경우
2.통역이 필요하거나 영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면담하는 경우
3.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면담하는 경우
4.면담대상자가 영상녹화 면담을 요청한 사건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검사 등이 절차상 영상녹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④기타 다른 법률이나 지침에 영상녹화를 하도록 규정된 경우 해당 법률이나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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