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술 청취 및 면담 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면담 과정의 투명성 및 공소유지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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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소청의 영상녹화제도 추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은 매반기별로 각 청의 영상녹화 실적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영상녹화 실적이 부진하거나 영상녹화제도의 운영실태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청에 영상녹화 실적을 통보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의 영상녹화제도 추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은 매반기별로 각 청의 영상녹화 실적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영상녹화 실적이 부진하거나 영상녹화제도의 운영실태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청에 영상녹화 실적을 통보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②제1항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해당청은 영상녹화 업무 개선방안을 공소청에 보고한다. <개정 2026. 10. 2.>
③<삭제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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