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영상녹화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술 청취 및 면담 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면담 과정의 투명성 및 공소유지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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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녹화장비는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 데 적합한 장비로서 공소청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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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영상녹화장비)영상녹화장비는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 데 적합한 장비로서 공소청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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