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2조 (검사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술 청취 및 면담 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면담 과정의 투명성 및 공소유지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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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영상녹화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영상녹화물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료유출 등으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그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ㆍ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검사의 책무)검사는 영상녹화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영상녹화물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료유출 등으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그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ㆍ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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