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2조 (검사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술 청취 및 면담 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면담 과정의 투명성 및 공소유지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검사의 책무)검사는 영상녹화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영상녹화물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료유출 등으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그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ㆍ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