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영상녹화물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술 청취 및 면담 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면담 과정의 투명성 및 공소유지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사건의 피의자ㆍ참고인으로부터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ㆍ등사청구를 받은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열람ㆍ등사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영상녹화물 유포 우려 또는 면담자나 피의자 등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영상녹화물 열람 등)검사는 사건의 피의자ㆍ참고인으로부터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ㆍ등사청구를 받은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열람ㆍ등사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영상녹화물 유포 우려 또는 면담자나 피의자 등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