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영상녹화물 원본의 개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술 청취 및 면담 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면담 과정의 투명성 및 공소유지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등은 사건 기록에 첨부된 영상녹화물의 위ㆍ변조 주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피의자 등 또는 변호인의 참석 하에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②개봉 시에는 별도 서면에 개봉한 검사, 개봉일시ㆍ장소, 개봉 사유, 개봉 전 봉인의 훼손 여부를 기재하고, 개봉된 봉투를 첨부하여 피의자 등 또는 변호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은 후 기록에 편철한다.
③검사 등은 필요한 확인과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새로운 봉투에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의자 등 또는 변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0. 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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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영상녹화 절차제6조 · 영상녹화물의 생성 등제7조 · 영상녹화파일 보전제8조 · 영상녹화실 및 장비 관리제9조 · 영상녹화물 열람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영상녹화물 원본의 개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지도점검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