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영상녹화실 및 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술 청취 및 면담 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면담 과정의 투명성 및 공소유지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녹화실 및 장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영상녹화실은 각 청의 시설관리 담당자, 영상녹화장비는 통신관리 담당자를 관리책임자로 각 지정하고 그 담당자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공소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②전항의 관리책임자는 수시 또는 정기로 영상녹화실 및 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 또는 고장 발생 시 공소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③각 청의 관리책임자는 영상녹화실 및 장비를 관리를 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소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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