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영상녹화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술 청취 및 면담 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면담 과정의 투명성 및 공소유지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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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등은 피의자ㆍ참고인의 면담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당해 면담 시작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등은 피의자ㆍ참고인의 면담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당해 면담 시작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한다. <개정 2026. 10. 2.>
②검사 등은 영상녹화를 개시하면서 다음 사항을 고지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서면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1.면담자의 소속, 직위, 성명
2.영상녹화 사실
3.면담대상자의 인적사항
4.영상녹화 동의 사실
5.동석한 자의 인적사항
6.영상녹화의 시작 시각과 장소
③검사 등은 피의자의 퇴실요구, 휴식 등 사유로 영상녹화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 중단 전에 면담대상자에게 그 중단사유를 고지 또는 확인한 후 그 시각을 고지하고, 재개 시에는 면담대상자에게 시각을 고지한 후 영상녹화를 재개하는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④검사 등은 영상녹화를 종료하기 전에 면담대상자에게 추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종료 시 영상녹화를 종료한다는 취지 및 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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