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공포일 2014-03-03 · 시행일 2014-03-0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4-03-03 · 시행 2014-03-03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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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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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