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4조 (인력사업 예산 및 기금사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력사업 담당과장은 매년도말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인력사업분에 한한다)을, 매년 4월말까지 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이하 총괄하여 "예산안등"이라 한다)을 각각 마련하여 산업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정책관은 인력사업 담당과장이 제출한 예산안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거쳐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인력사업 기본전략 및 인력수급정보·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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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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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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