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4조 (인력사업 예산 및 기금사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4-03-0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사업 담당과장은 매년도말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인력사업분에 한한다)을, 매년 4월말까지 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이하 총괄하여 "예산안등"이라 한다)을 각각 마련하여 산업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정책관은 인력사업 담당과장이 제출한 예산안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거쳐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인력사업 기본전략 및 인력수급정보·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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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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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