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인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에 의한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전문인력의 양성4. 「에너지법」 제16조에 의한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5. 「전기사업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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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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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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