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3조 (인력사업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력사업의 조정·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력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정책실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에 의한 인력사업의 담당과장(이하 "인력사업 담당과장"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④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인력과장이 된다.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력정책 전반의 기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기 인력사업의 통합기획에 관한 사항3. 인력사업간 중복성 심사 및 평가·관리 등의 연계성 제고에 관한 사항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의 예산편성 및 기금사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⑥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7조에 따라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내에 인력사업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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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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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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