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3조 (인력사업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3-0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사업의 조정·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력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정책실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에 의한 인력사업의 담당과장(이하 "인력사업 담당과장"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인력과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력정책 전반의 기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기 인력사업의 통합기획에 관한 사항3. 인력사업간 중복성 심사 및 평가·관리 등의 연계성 제고에 관한 사항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의 예산편성 및 기금사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7조에 따라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내에 인력사업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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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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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