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당 등)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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