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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