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2.「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규제혁신추진단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3.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관한 규제개선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개선과제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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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심의회의 구성제4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심의회의 회의제6조 · 협조요청 또는 의견수렴 조치제7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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