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규제개선과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심의 안건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지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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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