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성과 활동경력 및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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