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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