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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