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조요청 또는 의견수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협조요청 또는 의견수렴 조치)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심의회 회의에의 참석 요청
나.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요청
2.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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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심의회의 구성제4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심의회의 회의
제6조 · 협조요청 또는 의견수렴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8조 · 심의결과의 처리제9조 · 수당 등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