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2.위원 본인이 속한 단체나 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3.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서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한 안건인 경우
②위원은 심의 안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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