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공포일 1973-01-20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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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73-01-20 · 시행 9999-12-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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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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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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