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제179조 (공시송달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3-01-2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당사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전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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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제1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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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