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3-01-2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