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제180조 (공시송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제1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