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공포일 2001-04-18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8조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1-04-18 · 시행 9999-12-3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자격기준을 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 및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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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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