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 (임용자격)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4-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자격기준을 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 및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임용은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가급적 작전 정보 분야에 근무한자)출신장교로서 다음 표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탁월한 자질이 인정되거나 기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역후 3년 경과자 및 전투병과 출신아닌 장교와 법원공무원중 비상업무담당경력 5년 이상인자(전투병과 출신장교)도 임용할 수 있다.1<img src="/flDownload.do?flSeq=14557518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51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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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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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