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4조 (근속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자격기준을 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 및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다.
①2∼3급 상당 비상업무담당공무원당해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1차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②4∼5급 상당 비상업무담당공무원당해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1차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자격기준을 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 및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