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6조 (상위직급으로의 임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4-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자격기준을 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 및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업무담당공무원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임용자격 및 근속년수"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상위직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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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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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