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공포일 2006-05-22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6조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6-05-22 · 시행 9999-12-3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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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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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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