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6-05-2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1항에 의하여 지적대장소관청, 건축물대장소관청(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함)에 등기필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신청서 부본의 송부에 갈음한다.
등기필의 정보 전송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할 등기필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 부본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신청서 부본 정보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신청인의 성명
다음의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의 담당공무원이 접수장 정보를 전송받은 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당해 부동산의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열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2.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제3호와 제4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필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행정정보공유센터에 등기필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제1항의 통지에 따른 등기필의 정보 통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등기필의 정보 통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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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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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