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제4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과세자료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6-05-2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3,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에 의한 과세자료의 송부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신청서 부본의 송부에 갈음한다.
과세자료의 정보 전송은 국세청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할 과세자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 부본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한 신청서 부본 정보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성명3. 기타 : 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일자: 검인받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기일)ⅱ) 경매,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매각대금(동일신청서에 양도일자 또는 매각대금이 서로 다른 수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ⅰ), ⅱ)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없음"으로 표기함)
다음의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신청서 부본을 사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1. 전산이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2.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과세자료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제1항의 송부에 따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하고 영수인란에는 전송완료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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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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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