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제4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과세자료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3,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에 의한 과세자료의 송부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신청서 부본의 송부에 갈음한다.
②과세자료의 정보 전송은 국세청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할 과세자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 부본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한 신청서 부본 정보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성명3. 기타 : 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일자: 검인받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기일)ⅱ) 경매,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매각대금(동일신청서에 양도일자 또는 매각대금이 서로 다른 수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ⅰ), ⅱ)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없음"으로 표기함)
④다음의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신청서 부본을 사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1. 전산이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2.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⑤과세자료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⑦제1항의 송부에 따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하고 영수인란에는 전송완료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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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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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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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서 부본의 제출 불요제3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
제4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과세자료의 송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제6조 · 추가 전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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