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공포일 1971-06-21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71-06-21 · 시행 9999-12-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29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비용의 예납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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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 제135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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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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