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제129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1-06-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비용의 예납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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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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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