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제130조 (파산절차비용의 국고가지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은 국고로부터 이를 가지급한다.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에 비용예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의 선고를 한 때,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써 파산의 선고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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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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