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제130조 (파산절차비용의 국고가지급)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1-06-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은 국고로부터 이를 가지급한다.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에 비용예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의 선고를 한 때,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써 파산의 선고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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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