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제135조 (파산선고와 동시의 파산금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1-06-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금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생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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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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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