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공포일 1997-11-10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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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7-11-10 · 시행 9999-12-3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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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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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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