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제5조 (장부의 비치·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동사무소에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 별지 제54호 서식의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를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②민원전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민원전표를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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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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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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