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제2조 (발급사무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11-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호적사무관장자인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동사무소를 특정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법원은 승인하기 전에 호적원본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의 내용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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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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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