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제4조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11-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등·초본 발급청구를 받은 동사무소에서는 시청 또는 구청의 호적주전산기에 저장되어 있는 호적전산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받아 출력시키는 방법으로 호적등·초본을 작성하여 발급한다.
호적등·초본의 끝 장 여백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 서식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찍으며 동사무소의 처리자가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호적등·초본이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에 걸쳐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호적등·초본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도 공란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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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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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