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제4조 (발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등·초본 발급청구를 받은 동사무소에서는 시청 또는 구청의 호적주전산기에 저장되어 있는 호적전산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받아 출력시키는 방법으로 호적등·초본을 작성하여 발급한다.
②호적등·초본의 끝 장 여백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 서식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찍으며 동사무소의 처리자가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호적등·초본이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에 걸쳐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호적등·초본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도 공란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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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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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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