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

공포일 1990-09-27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0-09-27 · 시행 9999-12-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2(제158조, 제171조, 제 173조, 제189조, 제190조, 제205조, 제206조 제2항,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 209조, 제2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예납금등 취급규칙 제 8조의2(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