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 제2조 (예금통장사본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0-09-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2(제158조, 제171조, 제 173조, 제189조, 제190조, 제205조, 제206조 제2항,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 209조, 제2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예납금등 취급규칙 제 8조의2(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1. 조문 원문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로부터 민사예납금등계좌입금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예금통장중 예금주의 성명, 계좌번호, 예금은행 등이 기재된 부분의 사본 2통을 예금통장 원본과 대조하여 원본대조필인을 압날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세입징수관이 세입징수관 계좌에의 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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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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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