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2(제158조, 제171조, 제 173조, 제189조, 제190조, 제205조, 제206조 제2항,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 209조, 제2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예납금등 취급규칙 제 8조의2(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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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2(제158조, 제171조, 제 173조, 제189조, 제190조, 제205조, 제206조 제2항,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 209조, 제2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예납금등 취급규칙 제 8조의2(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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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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