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 제3조 (예금계좌에의 입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0-09-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2(제158조, 제171조, 제 173조, 제189조, 제190조, 제205조, 제206조 제2항,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 209조, 제2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예납금등 취급규칙 제 8조의2(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1. 조문 원문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계좌입금신청이 담임법원사무관등에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그러나, 계좌입금전에 출급 또는 환급을 받을 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직접 출급 또는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담임법관담임법관은 보관표의 적요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출급 또는 환급할 것을 명한다.(예시 1) 『국세교부금으로 ○○세무서 세입징수관의 ○○은행계좌 ○○○-○ ○-○○○에 입금할 것』(예시 2)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할 것』2. 담임법원사무관등가. 담임법원사무관등은 보관표와 함께 예금통장사본 1통, 우편엽서 1매 및 민사예납금등계좌입금신청서 부본 1통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한다.이 경우 우편엽서 앞면의 발송인란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의 소속법원, 우편번호, 소속과 및 성명을, 수신인란에는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의 주소, 성명과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우편엽서의 뒷 면에는 별지 제 1 호 양식의 계좌입금통지서 내용을 기재하되 입금일자를 공란으로 둔다.반송되어 오는 계좌입금통지서(우편엽서)는 보관표와 함께 그 사건기록에 편철한다.나. 경매배당금을 계좌입금조치함에 있어서는 배당금을 교부받을 조건의 이행여부 및 배당표의 확정여부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배당일 또는 배당금지급사유발생일부터 2일이내에 위 가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채권증서 또는 금액영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가.항의 조치를 하고, 채무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수료 없이 배당금계좌입금확인서를 교부한다.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담임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제 2항의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일 또는 그 다음 근무일중으로 계좌입금조치를 완료하고, 계좌입금통지서(우편엽서)에 입금일자를 기입하여 기명날인한 후 발송한다.나. 담임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예금통장사본과 민사예납계좌입금신청서부본은 계좌입금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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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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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