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공포일 2007-04-27 · 시행일 2007-05-0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7-04-27 · 시행 2007-05-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즉결심판 법관의 제한)

즉결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이 경과된 법관이 담당하게 한다. 다만 예비판사를 거쳐 임명된 법관은 예비판사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② 삭 제(2007.04.27 제1131호)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