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제4조 (즉결사건부의 조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각 법원은 매년 말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즉결사건부 사본을 송부받아 경찰서별로 보존하고 그 보존기한은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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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5-01 시행된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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