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제3조 (노역장 유치)

공식 조문
시행 · 2007-05-01공포 · 2007-04-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즉결심판 절차에서 벌금,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8조, 제70조 단서를 준용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노역장유치는 경찰서 유치중에는 집행할 수 없고,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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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5-01 시행된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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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