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3-01 · 소관 대법원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7-02-09 · 시행 2017-03-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93조의7, 제6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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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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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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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