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3-01 · 소관 대법원 · 총 6조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7-02-09 · 시행 2017-03-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93조의7, 제6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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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